주말농장이나 시골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경우 주말을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다보면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계보관 간단한 취사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건축물을 신축할경우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것도 있지만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공시지가의
30% 최대 50,000/m2)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필요공간이 크게 필요하지않다면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m2이하의 농막은 별도의
인허가없이 자유로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수도,화장실 등의 설비는 설치 하지 못 합니다
20m2 크기가 감이 오시나요 일반적인 컨테이너 박스가 3m x 6m 이니까 이보다는 조금 더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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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시스
글쓴이 : 피시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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