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98호)
제1조(목적)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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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ㆍ진동배출시설) 관련질의회신86건 조회수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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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관련질의회신3건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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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자동차의 종류)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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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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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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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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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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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회수 : 78 |
제6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관련질의회신15건 조회수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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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관련질의회신7건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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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2> 관련질의회신3건 조회수 : 153 |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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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질의회신2건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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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개정 2000.5.4>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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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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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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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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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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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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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시ㆍ도지사가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회수 : 40 |
제16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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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 10. 22> |
제17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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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2> |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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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확인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행완료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1. 25>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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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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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중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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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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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완료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의 보고후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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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97. 10. 22>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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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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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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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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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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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소음·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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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22>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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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회수 : 66 |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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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
제25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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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다.<개정 97. 10. 22> <개정 9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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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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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ㆍ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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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10. 22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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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2> <개정 99. 7. 19> 조회수 : 40 |
제29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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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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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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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소음ㆍ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조회수 : 156 |
제29조의2(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관련질의회신17건 조회수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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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련질의회신3건 조회수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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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조회수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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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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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개정 2000.5.4> 관련질의회신5건 조회수 : 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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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7. 19> 관련질의회신25건 조회수 :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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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질의회신2건 조회수 : 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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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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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련질의회신3건 조회수 : 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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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련질의회신5건 조회수 : 1779 |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관련질의회신12건 조회수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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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8의 기계ㆍ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8의 기계ㆍ장비로서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97. 10. 22> <개정 99. 1. 25> 관련질의회신36건 조회수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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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조회수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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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조회수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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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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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조회수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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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관련질의회신2건 조회수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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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97. 10. 22> <개정 99. 1. 25> <개정 99. 7. 19> 관련질의회신26건 조회수 :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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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조회수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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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조회수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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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조회수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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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소음ㆍ진동저감대책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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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2> 관련질의회신1건 조회수 : 947 |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관련질의회신2건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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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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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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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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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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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ㆍ주거형태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22] 조회수 : 115 |
제34조(폭약사용의 규제요청)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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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2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ㆍ사용시간ㆍ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2> |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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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철도변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6조(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범위)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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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ㆍ진동규제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회수 : 218 |
제37조의2(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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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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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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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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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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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본조신설 97. 10. 22] 조회수 : 43 |
제38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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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1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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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0. 22><개정 2000.5.4>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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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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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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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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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22>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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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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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5.4]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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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5.4>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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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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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 의 결과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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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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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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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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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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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 및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개정 99. 7. 19>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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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5.4>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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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별표11의2와 같다. [전문개정 97. 10. 22]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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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99. 7. 19>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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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22><개정 2000.5.4>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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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5.4〕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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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4>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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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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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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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내용 변경전ㆍ후의 소음변화에 대한 검토서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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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7. 10.22><개정 2000.5.4> 조회수 : 9 |
제44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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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인증서원본과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9><개정 20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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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99. 7.19>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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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2> 조회수 : 15 |
제46조(재검사의 신청 등)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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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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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차소음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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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조회수 : 12 |
제50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 등)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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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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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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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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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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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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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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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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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용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비용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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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용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비용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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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조회수 : 11 |
제5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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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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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ㆍ소음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회수 : 15 |
제54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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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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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 또는 설치한 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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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아니한 경우 조회수 : 9 |
제54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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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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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13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97. 10. 22] 조회수 : 9 |
제54조의4(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 등)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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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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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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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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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저감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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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22]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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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수 : 15 |
제56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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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14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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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회수 : 7 |
제58조의2(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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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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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주변인근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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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 조회수 : 51 |
제72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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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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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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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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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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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9>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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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 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7. 19>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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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조회수 : 4 |
제74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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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22와 같다. |
제79조(검사수수료)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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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4항x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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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 8. 30>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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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 8.30>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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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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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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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개정 2000. 8.30>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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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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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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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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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30>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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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환경관리인과정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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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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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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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30> 조회수 : 6 |
제84조(교육결과보고)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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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년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22> |
제85조(지도)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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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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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관리인의 명단<개정 2000. 8.30> 조회수 : 4 |
제87조(교육경비)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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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7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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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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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인증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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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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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당해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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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 등의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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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조회수 : 24 |
제87조의3(소음ㆍ진동검사기관)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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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97. 10. 22][조문변경 99. 7. 19] |
제88조(행정처분기준) 관련질의회신18건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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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관련질의회신4건 조회수 : 191 |
제8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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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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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ㆍ진동발생원 및 소음ㆍ진동현황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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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ㆍ진동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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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의한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조회수 : 15 |
제90조(수수료)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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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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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만원<신설 2000. 8.30>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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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1항 본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5천원<신설 2000. 8.30> 조회수 : 21 |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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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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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 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1회 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 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규제지역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ㆍ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ㆍ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생활소음규제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 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제6조(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 확인업무 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ㆍ진동이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ㆍ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 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ㆍ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부칙<92. 8. 8>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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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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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93.7.31>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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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94.11.21>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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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음ㆍ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5조(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부칙<95.12.30>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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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6. 7. 1>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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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 략 |
부칙<97.10.22>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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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ㆍ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특례)수입자동차의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ㆍ제43조제1항 및 제44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x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 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99.1.25>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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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99. 7.19>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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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0. 5. 4>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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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0. 8. 30>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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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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