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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을 짓기위한 농지와 산지 전용

화가의 눈 2013. 4. 15. 19:01

주택을 짓기위한 농지와 산지  전용


농지전용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처음 구입할 때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농민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 정도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농사짓는 것으로 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농지에 집을 짓기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농지전용이라고 하며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다. 공시지가가 싼 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할 때 비용부담이 거의 없지만 수도권과 같이 비싼 땅을 전용받으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당 5만원이란 상한선을 두고 있다.
또 가족체험형 주말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민들이 자신의 주말농장에 33㎡ 이하의 주말주택을 지을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 최대 면적은 1천㎡다.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제한이 없다. 현지에 살면서 무주택 농업인이 농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660㎡까지 신고로만 전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업인은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수입의 70% 이상을 농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를 구입한 후 곧바로 농지전용이 가능하고 전용받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수질보전대책권역에서는 6개월 살아야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지역이나 규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곧바로 전용이 가능하며 전용허가가 난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지 전용할 때는 전용신청서와 설계도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관에 비치된 내용과 요구하는 것을 챙겨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내용이 건폐율이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300㎡ 대지에 건축면적 30㎡의 집을 지었다면 건폐율 10%다.

법률에서 정한 건폐율 규정이 있고 지역 건축조례로 정한 건폐율 규정이 따로 있다. 전용을 받을 때는 전용면적이 넓으면 집도 크게 지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산지전용
임야도 산지전용을 받는 것은 농지와 마찬가지다. 물론 관리지역 임야 중 준보전산지의 경우라야 주택을 위한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농지 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여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는데 산지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준보전산지 기준으로 ㎡당 2천240원(2010년도 기준)을 내야 한다.

산지전용은 농지전용과 조금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임야이기때문에 경사도, 임목도, 등의 허가기준에 부합되야
합니다  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무조건 전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지역의 허가관청이나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의-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은 건축물을짓기위한 인허가행위입니다. 건축물의 인허가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허가여부에따라 가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전용이 불가판정이나면 건축인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출처 : 피시스
글쓴이 : 피시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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