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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54) 토지 위의 막강한 권리와 지료..

화가의 눈 2017. 5. 13. 22:45

 토지 위의 막강한 권리들..



1) 지역권 : 내 토지의 편익(편리와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통행지역권(맹지인 내 토지를 위해 타인 토지에 도로를 내고 사용하는 권리) 용수지역권(타인의 토지에 물길을 내는 권리) 조망(일조)지역권(내 토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타인 토지 건축물을 높게 못 짓게 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지역권은 등기해야 성립하고 지상권과 달리 존속기한이 없으므로 승역지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영구히 존재합니다. 단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승역지 토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되었을때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이면 소멸하게 됩니다.


※ 통행지역권과 토지(도로) 사용 승낙(서)의 차이..

통행지역권은 영구히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용계약서에 영구히 사용하라고 했어도 소유주가 바뀌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주가 전 소유주와의 계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역권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상권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함께 등기를 해야 성립(인정) 합니다.



3) 구분지상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다른 사람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구분지상권(철탑, 송전선 송유관 통신 케이블 등)이 등기되면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하기도 힘들고 필요할 때 토지 매매하기도 어려워집니다.


4) 법정지상권 :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경매나 매매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게 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5) 타인 소유 건물 : 위의 법정지상권 요건 없이 언제부터인가 내 토지 위에 서 있는 타인 소유 건물은 당장 토지 사용에 제한받지만 우선 대화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는 지료 청구 및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로 매입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무허가 공가 폐가 : 내 토지 위에 서있는 무허가 공가와 폐가는 소유주를 알아 보아 소유주를 찾는다면 대화로 해결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법 절차를 밟아 철거 또는 관청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해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임야) 위에 분묘를 세우고 그 분묘의 주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ㄱ, 토지 주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세운 경우.. ㄴ, 토지 주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지만 20년간 아무 탈 없이 평온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법적으로 시효취득한 경우.. ㄷ,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세운 후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주가 바뀐 경우 이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관리되는 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영구히 성립합니다. 단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관리가 안 되는 무연고 묘는 절차를 밟아 장의사에 의뢰해 이장시킬 수 있습니다.

 

8) 입목 : 토지 위에 심어진 두 그루 이상의 나무(값나가는 나무)는 관청에 입목 등록을 한 후 입목 등록 원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입목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목 등기를 내면 토지와 별도로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목 등기한 나무가 있는 토지(산지)를 매매나 경매로 매입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소 수목 지상권 존속기간인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9) 기타 : 이동이 가능한 타인의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등은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한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소유주에게 가져갈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10) 지료 : 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권리(물권)들이 설정(성립) 되어 있을 때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지료(땅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료는 감정가의 5-7% 정도(판례) 입니다. 혹시 지상권 성립한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지료 받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분묘기지권은 지료가 없습니다) 지료 합의가 되면 문서로 기록하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해 놓아야 나중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출처 : ♧ 뜨디룸의 보물창고 (재테크 귀농 귀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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