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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경매 핵심 체크 사항

화가의 눈 2017. 4. 9. 16:25



임야를 취득할 때 개발행위, 맹지, 분묘 등을 확인해야 ~
토지중에서도 그 지목이나 현황이 임야 상태의 토지에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활용방안 즉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이다.
개발행위란 건물의 신축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정지작업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임야를 취득하여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결정하였다면,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부대조건이 필요한지 등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심층적인 탐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임야가 임야도(지적도)상 맹지일 때에는 그 자체로써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로(公路)까지의 도로 연결방법이 있는지, 그 소요비용(경우에 따라 도로부지를 별도로 매입하야 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수이다.

그 외에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성립요건 ①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 ②타인 토지에 설치한 후 20년 경과 ③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이장 특약없이 양도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 탐문조사도 필요하다.
그 결과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하고, 이장(移葬)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료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94다37912호)이므로 이를 감안하고 입찰해야 한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을 때에는 이장이나 개장(改葬)을 요구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처: 지지옥션

출처 : 부동산경매 텐인텐[10년10억재테크]
글쓴이 : 사랑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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