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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산관리지역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화가의 눈 2015. 1. 28. 05:42

생산관리지역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단독가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4층 이내에만 건축 가능

② 슈퍼마켓(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과 일용품 판매시설 1,000㎡미만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단) 상수도보호구역 500미터이내 집수구역에서는 안 됨

    * 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④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 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지 않는 업소

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필요한 창고 및 판매시설에 한한다

⑥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

   * 단, 특정대기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함

⑦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 등

⑧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가능)

⑨ 운전학원, 정비학원

⑩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화물자동차운수조합법,건설기계관리법에의 한 차고 및 주차장

⑪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⑫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⑬ 묘지관련시설

출처 : ``삶이 쉬어가는 그루터기..``
글쓴이 : 어줍잖은 들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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