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및 이유서
사 건 대법원 2013마 1466 대여금
항 고 인 안재학
연락처
피항고인 태백농업협동조합
주소
대표자 : 조합장 김창한
위 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가 2013년 8월 26일 위 항고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재항고대상사건 2013. 7. 29.자 2012재나 1184 명령
주문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준재심 신청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5조,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항 고 취 지
1. 재항고대상 사건 2013. 7. 29.자 2012재나 1184 명령을 취소한다.
2. 원심인 2012.10.12 선고 2011재나 603 판결의 무효를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제기자인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나 원심인 2012.10.12 선고 2011재나 603 판결은 원고신청의 증거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그 직무(의무)를 해태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2012.10.12.자 2013재나 914 결정(재심청구기각)입니다.
위 2012.10.12.자 2013재나 914 결정(재심청구기각)에 기한 2012.11.20.자 준재심신청 사건인 재항고대상 2013. 7. 29.자 2012재나 1184 명령(준재심신청각하)은 그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5조, 제254조 제2항을 원용하여 이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이 준재심 신청사건은 ‘준재심의 소’가 아니라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인 것입니다.
재항고대상 사건이 된 2013. 7. 29.자 2012재나 1184 명령(준재심신청각하) 사건의 전심 절차인 2012.10.12.자 2013재나 914 결정(재심청구기각) 사건이 된 준재심 신청(2012.09.18.접수) 또한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 입니다.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인 이 준재심 신청사건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법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절차가 준용됩니다.
※ 참고 (밑줄 친 부분 참조바랍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법 제461조(준재심)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36조 (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①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인 준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22조는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과 명령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정명(正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대상 사건인 2013. 7. 29.자 2012재나 1184 명령(준재심신청각하) 및 그 전심절차인 2012.10.12.자 2013재나 914 결정(재심청구기각)은 민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0조를 묵살한 하자가 중대한 것입니다.
2. 항고는 항소 · 상고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裁判更正)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이나 원명령을 한 재판장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446조).
재심항고는 준재심의 일종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재판에 재심사유(민소법 제451조)가 있을 때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재심항고는 재심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소법 461조)하는 점에서 다른 항고와 구별되나, 이 역시 항고이므로 판결이나 화해·포기·인낙조서에 대한 재심의 경우처럼 소에 의하지 않고 신청으로 개시되며, 그 절차는 결정절차입니다.
민소법 제451조의 재심사유는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호할 필요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과 명령에는 기속력이 없는 것입니다(민소법 제222조).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인 2012.09.18.자 준재심 신청에 대한 2012.10.12.자 2013재나914 결정(재심청구기각)은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묵살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인 준재심 신청(2012.11.20.자) 사건인 재항고대상 2013. 7. 29.자 2012재나1184 명령(준재심신청각하)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묵살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을 해태한 위 명령은 그 직무수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실체관계의 진실
1). 내부결정 및 부채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하여
2003. 8. .자 신청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이후, ‘이 신청’ 이라 함)을 부적격으로 결정한 2003. 8. .자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서(이후, ‘이 신청서’라고 함.(갑 제6호증의2.)) 내용은 업무담당자 한창수가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청서’ 작성권한은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국가정책업무수행을 대행한 ‘시행지침’은 을 제1호증인 ‘중장기정책자금 대환 관련업무 보완조치사항통지(농협중앙회 농금 42402–10594. 2003. 7. 16.시행(이후, ‘보완조치사항통지’ 라고 함)) 및 을 제2호증인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 업무절차알림(농협중앙회 농금 42402–10403. 2003. 05. 30.시행(이후, ‘업무절차알림’ 이라 함))’에 따라서 그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며, ‘이 신청서’ 작성권한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업무담당자 한창수가 기재한 이 신청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 신청서’ 결재자는 법에 규정에 의한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입니다.
태백농업협동조합 소속의 부채심사위원회의 2003. 8. .자 ‘이 신청’ 부적격 결정은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이 ‘이 신청’을 미리 부적격으로 결론을 정하여 안건부의 한 것입니다.
태백농업협동조합이 ‘이 신청’을 자체 내부적으로 제외 결정한 사실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2007-27554호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제외 결정무효 확인 심판사건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당연 무효의 사유 있습니다.
2). 시행지침에 대하여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국가정책업무 수행을 대행한 ‘ 시행지침 ’은 보완조치사항통지 및 업무절차알림 입니다.
위 ‘보완조치사항’은 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임무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금융부장이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관련지시(농림부 협동51171- 571. 2003. 07. 12.시행(이후, ‘관련지시’ 라고 함))를 변조한 것이며, 위 ‘업무절차알림’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금융부장이 농림부에 보고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 업무절차(농협중앙회 농금 42402–10403. 2003.05.30.시행(이후, ‘업무절차’ 라고 함))를 변조한 것입니다.
이 ‘업무절차’는 농림부가 농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2항에 규정인 부채심사위원회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정하여 보고하게 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시행계획(농림부 협동 51070- 384, 2003. 5. 19.시행(이후, ‘시행계획’ 이라고 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금융부장이 농림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국가정책업무 수행을 대행한 ‘ 시행지침 ’인 보완조치사항통지 및 업무절차알림은 ‘ 명확성 원칙 ’에 반(反)합니다.
3).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규율은 공법상 규범이므로 법인인 조합의 불법행위(不法行爲)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인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참고: 민법 제35조 1항 전단) 할 것입니다.
위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 지위라고 할 것이며,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고 위임자에게 손실을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임무위배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의미의 재산상 이익이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느냐 만을 확정하면 되지 임무위배행위가 법률상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적격
태백농업협동조합 소속의 부채심사위원회는 위헌성 있는 ⌜농업어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행정청 지위라고 할 것이나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실체관계의 주체의 자는 시행계획 및 관련지시에 따라 농림부장관이며, 업무절차 및 업무절차알림, 보완조치사항에 따라 농업형동조합중앙회장이며, 갑 제6호증의2. 신청서, 갑 제14호증의4. 심사표 및 갑 제14호증의1. 회의록, 2. 등록부, 3.의결서, 을 제4호증 통보서에 따라 태백농업협동조합장이며, ⌜정부조직법⌟ 및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청인 태백시장입니다.
5).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자율성에 대하여
[시행 2000.4.22][법률 제6177호]에 처음으로 도입된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자율성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자율성 원칙의 천명(闡明) 입니다.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행위당자인 태백농업협동조합이 2003. 8..자 신청인(항고인)의 갑 제6호증의2. ‘이 신청’을 제외 결정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전체를 조명하는 이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자율성’이 아닙니다.
‘이 신청서’ 내용을 그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인바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이 신청서’ 등 처분문서에 결재한 사실은 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증거입니다.
갑 제6호증의2.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작성하고 이를 인용한 갑 제14호증의4. ‘심사표’의 ■ 심사사무소 종합의견 “부채가 과다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이 농업용 대출액을 초과하여 지원 제한사유에 제촉 됨” 이라는 내부결정사항 또한 사실이 아니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농업협동조합의 대표기관인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미리 부적격으로 결론을 정하여 안건 부의하여 그 소속의 부채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부적격으로 결정하게 한 갑 제14호증의3. ‘제2차 부채심사위원회 부의안 심의 의결서’에 부적격으로 기재한 사항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자율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고. 이성적 의지 밖에 있는 권위나 목적에 따르는 것은 ‘타율성(heteronomy)’이고,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규범·규칙을 자신이 선택·결정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자유가 곧 ‘자율성(autonomy)’ 입니다.
따라서 청문절차(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36조)를 묵살한 2003. 8..자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 제외결정(내부결정) 및 부적격결정(부채심사위원회 결정)처분은 그 조합원인 신청인(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2항,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5조(처분의 정정)를 묵살하는 자율성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제1조, 제13조, 제103조)에 반하므로 임무에 위배하는 자율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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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제한·박탈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자율성’ 즉,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 자율성은 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니며,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의 ‘허위의 항변(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사용자의 종업원인 법률상 대리인인 지배인(간부직원)이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제도를 통하여 이 땅의 농업인들을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라는 궤변)’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제한·박탈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해태한 2012.10.12.자 2013재나 914 결정에 따라서 원심 2012.10.12. 선고 2011재나 603 판결은 그 절차에 하자 있습니다.
2012.10.12.자 2013재나914 결정(재심청구기각)에 대하여 일종의 항고로서 재심항고인 준재심신청(2012.11.20.) 사건인 2013. 7. 29.자 2012재나1184 명령(준재심신청각하) ‘주문’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묵살하여 그 절차에 하자 있습니다. 위 명령(준재심신청각하) ‘이유’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6). 제척의 원인
원심 2012. 10. 12. 선고 2011재나603 판결(재심청구기각) 사건의 피고 태백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재판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조차 없습니다.
이 사건 재판 외, 농협(조합과 중앙회)이 국가정책업무수행을 대행하는데 있어서 그 조합원인 농업인을 상대로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무수행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상에 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의 소송행위는 조합사건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서 소송신탁입니다.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업무수행을 대행하는 농협(조합과 중앙회)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을 통하여 사용자의 신청권한을 적극적으로 침해·제한·박탈을 한 청문절차(⌜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36조)를 묵살한 2003. 8..자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 제외결정(내부결정) 및 부적격결정(부채심사위원회 결정) 처분은 사용자인 그 조합원인 신청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2항,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5조(처분의 정정)를 묵살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제1조, 제13조, 제103조) 및 임무에 위배하는 이 자율성은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23조 제5항 등의 헌법사항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의4. ~ 제162조의8. 에서 규정하는 전문심리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 중 판결에 인용된 증거가 위조, 위증 등이었을 때 재심사유가 된다할 것이므로, 재항고대상 사건의 전심절차인 2012. 10. 12.자 2013재나914 결정(재심청구기각) 및 원심 2012. 10. 12. 선고 2011재나603 판결(재심청구기각)은 민소법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규정을 해태한 것입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조합장, 간부직원(농협법 제56조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제기의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민소 제457조, 제456조)
농협(조합과 중앙회)의 자체 내부조직이 그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재판 외 또는 재판상에 법적 심문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침해·제한·박탈을 하는 ‘자율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결어
1). 따라서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묵살한 재항고대상 사건인 2013. 7. 29.자 2012재나 1184 명령(준재심신청각하) ‘주문’ 및 ‘이유’는 사실이 아니며,
2). 그 전심절차인 2012. 10. 12.자 2013재나914 결정(재심청구기각)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3). ‘중간 판결’의 내용인 2011. 8. 11.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원심의 2012. 2. 29.자 기각결정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141조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는 입니다.
4). 따라서 원고 당사자의 절차권을 묵살한 원심 2012. 10. 12. 선고 2011재나603 판결(재심청구기각)에 공정력은 없는 것입니다.
5). 재항고 이유를 위와 같이 개진합니다.
2013. 9. 11.
재항고인 안재학
대법원 민사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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