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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화가의 눈 2014. 8. 18. 12:21

 

 

1.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시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제2항

  

4. 2회 이상 낙찰되지 않는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경매에 회부했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그 금융기관이 이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농지소유권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경우 일반 개인이 저당권자가 되어 농지를 경매에 회부하고 2회 이상 유찰되자 그 개인이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 정비사업으로 농지의 교환분합이 있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농어존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6. 한계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 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7. 관할 관청에 의해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된 경우

지목은 농지이지만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도시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딘.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와 달리 영농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의 면적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필지를 여려명이 취득할 경우 그 전원이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들 모두가 농지 취득자격이 있다면 전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다

 

9. 판결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 취득

- 농지법에 의한. 국가지자체 농지 소유, 상속농지, 담보농지, 도시지역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10. 공유물 분할 명의 신탁 취득 시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다 그 지분만큼 농지를 분할해 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해 있던 농지를 다시 찾아 오는 경우도 굳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며의신탁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도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판결도 농지를 위드하는 경두도 같은 이치다.

 

 

http://blog.naver.com/young9543?Redirect=Log&logNo=90116551261 참조함.. 2011년 6월25일 기재

 

 

 

11. 대법원등기 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이용하는 것: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담당 공부원에게 사유를 이렇게 써 달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부산고법 판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취증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경매 낙찰자는 불법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취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변경하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가 손해를 보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렬함.

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농취증을 발급해 주거나 못해주겠으면 반려 사유를 위의 11번이나 유사사례(제시외 건물이 낙찰 허가 받은 경우) 등으로 써 달라고 하면 되고, 판결문 첨부하면  됨.

 

 

 

 

 

 

 

출처 : 부동산 경매와 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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