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 임대인은 지상물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 후 토지인도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643조, 제646조)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된 지상물의 매수청구
임대차계약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응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93다34589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건물의 범위는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축된 건물이라도 임대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된 건물까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93다42634 전원합의체판결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임차인으로부터 지상건물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건물주(토지의 임차인)를 대위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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