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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용증명 샘플...

화가의 눈 2017. 4. 24. 23:40

여러분들이 넘 어려워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쓰는거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금 상태에 맞게 약간씩 보정하시고 추가할 내용 추가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쪽지 보내는분들이 많아서 ........타까페에 한번 올린적도 있는데 ..하여튼 요긴하게 쓰세요..

 

내용증명서(명도이행촉구)
<수신>
주소:경기도 광명시 xxx
성명:김xx
 
<발신>
주소:서울 금천구 xxx
성명:최xx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명시  xxx
면적:xx층 xx호 84.95 평방미터
소유자:최xx
 
<내용>
xxxx법원 2005타경 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김xx님은 정확한 명도예정도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어 소유자인 본인은 현재의 거주지에서 불필요한 임대료를 지불하고있는 등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김xx님은 2006년 6월 08일까지 명확한 명도일정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2006년6월15일까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하여 주십시요.
만약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부득이 강제집행할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시기부터 김xx님이 위 부동산을 확실하게 명도한 시기까지 불법주택점유사용료로 월x,x00,000원을 부담 하여야 하며 명도지연에 따른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 입니다.
명도는 ① 제반 공과금의 정산 ②해당 주택의 변경, 훼손, 분실 비품의 원상복구 ③소유물의 완전한 반출 ④ 관련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⑤ 주택 내, 외부 열쇠의 인도가 되어 완료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아무쪼록 빠른시기 내에 위 부동산을 명도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6년 5월 30일
                                                        성명:최xx
 
 
요러케 하면 몇있을따 언제까지 이사간다구 하면 밑에 각서를 한장 더 받으세요
 
각          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 XXXX호 임의경매

채  권  자 : 우리은행

채  무  자 : 이  갑  순

임  차 인 :  홍 길 동

 

각서인 :  홍  길  동(601212 - 1234567)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23번지 풍림아파트 105동 1230호

 

 

 각서인 홍길동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23번지 풍림아파트 105동 1230호 소유자 이갑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X 년 X 월 X일부터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동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타경 XXXX호)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05년 X월 X일 최고가매수인 XXX로 결정되어 최고가매수인 XXX가 2005년 X 월X일 납부하고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위 사건의 소액임차인인 각서인 홍길동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인(낙찰자) XXX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   아              래  -

 

1. 각서인 홍길동은 최고가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수령하는 즉시 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그 증거로 본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한다.

 

2. 2005년 X월 X일까지 각서인이 점유 중에 있는 아파트를 최고가매수인 XXX에게 인도한다.

 

3.위 약정인도일인 2005년 X 월 X일까지 인도를 하여주지 않을 시 각서인이 최고가매수인 XXX에게 교주하여 준 출입문 열쇠를 사용하여 최고가매수인이 각서인의 승락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출입을 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4. 각서인은 인도약정일인 2005년 X월 X일까지 본건 아파트를 최고가매수인 XXX에게 인도하여주지 않을 경우 본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그에 따른 비용으로 각서인이 본사건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원 1,6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단, 각서인이 위 인도약정기일내에 최고가매수인인 낙찰인 XXX에게 본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주는 경우 위 손해배상 지불약정금 1,6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 소멸된다.

 

 최고가매수인 낙찰자 XXX와 각서인 홍길동은 위 각서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증거하고 훗날을 위하여 각서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각 1통

 

                                                       2007년     월     일

 

 

                                                                                                          각 서 인 : 홍 길 동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재헌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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