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넘 어려워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쓰는거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금 상태에 맞게 약간씩 보정하시고 추가할 내용 추가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쪽지 보내는분들이 많아서 ........타까페에 한번 올린적도 있는데 ..하여튼 요긴하게 쓰세요..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 XXXX호 임의경매
채 권 자 : 우리은행
채 무 자 : 이 갑 순
임 차 인 : 홍 길 동
각서인 : 홍 길 동(601212 - 1234567)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23번지 풍림아파트 105동 1230호
각서인 홍길동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23번지 풍림아파트 105동 1230호 소유자 이갑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X 년 X 월 X일부터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동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타경 XXXX호)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05년 X월 X일 최고가매수인 XXX로 결정되어 최고가매수인 XXX가 2005년 X 월X일 납부하고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위 사건의 소액임차인인 각서인 홍길동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인(낙찰자) XXX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 아 래 -
1. 각서인 홍길동은 최고가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수령하는 즉시 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그 증거로 본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한다.
2. 2005년 X월 X일까지 각서인이 점유 중에 있는 아파트를 최고가매수인 XXX에게 인도한다.
3.위 약정인도일인 2005년 X 월 X일까지 인도를 하여주지 않을 시 각서인이 최고가매수인 XXX에게 교주하여 준 출입문 열쇠를 사용하여 최고가매수인이 각서인의 승락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출입을 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4. 각서인은 인도약정일인 2005년 X월 X일까지 본건 아파트를 최고가매수인 XXX에게 인도하여주지 않을 경우 본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그에 따른 비용으로 각서인이 본사건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원 1,6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단, 각서인이 위 인도약정기일내에 최고가매수인인 낙찰인 XXX에게 본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주는 경우 위 손해배상 지불약정금 1,6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 소멸된다.
최고가매수인 낙찰자 XXX와 각서인 홍길동은 위 각서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증거하고 훗날을 위하여 각서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각 1통
2007년 월 일
각 서 인 :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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