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혹은 묘지에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경우 산지情報
2015.02.06. 10:45
http://blog.naver.com/rjk5sd/220264522888
1. 농지법에 의해 심어진 나무도 임야인가요?
[문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7호 규정에 입목. 죽이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신고하고 벌채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입목이란 자생입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 밭에 식재 한 사과나무, 감나무, 다년생식물(향나무 등)도 포함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농지법에 의해 농지에 심어진 사과나무 등 과수목과 기타 재배용으로 토지를 활용한 것은 임야로 볼 수 없으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자생입목으로 형성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고 벌채를 하셔야 합니다.
2. 밭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의 임의굴취가 가능한지요?
[문의] 지목이 전인 땅을 임대하여 산나물 농장으로 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땅에 소나무가 있기에 이를 굴취목으로 팔고자 합니다. 현재 소나무가 있는 부분은 약 5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굴취 반출이 가능한지요?
[답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입목,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 허가,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에 대한 굴취 여부는 지상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토지와 입목을 모두 소유한 산주라면 임대인 마음대로 굴취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입목굴취는 입목의 반출 등을 위해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산지일시사용신고사항)이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적합 여부 및 복구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입목의 소유권(지상권)만 가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굴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지전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득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묘지에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가요?
[문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목상 "묘"의 토지로 향후 "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묘)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임의로 벌채(모두베기)가 가능한지요?
[답변]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지목상 “묘” 일지라도 산림으로 판단되므로 임의 벌채 대상이 아니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득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출처] 농지 혹은 묘지에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경우|작성자 양산 토지 공장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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