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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귀촌도 땅에 웃고 땅에 우는 재테크다.

화가의 눈 2017. 3. 19. 04:47

귀농귀촌도 땅에 웃고 땅에 우는 재테크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를 준비 중인 이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내 땅을 장만하는 일이다. 내 땅이 단 한 뼘도 없는 이들은 가진 돈에 비해 땅값이 너무 비싸 애를 태운다. 반면 오래전에 시골에 들어와 널찍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2009년 이후 불어 닥친 귀농귀촌 열풍 덕에 땅값이 껑충 뛰어 표정관리를 해야 할 판이다.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김모(60) 씨는 강원도에 텃밭농사 겸 귀촌생활 터를 물색 중이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깊은 산골까지 먼 길을 달려갔지만 실망만 가득 안고 돌아왔다. 땅 주인이 그에게 요구한 가격은 3.3(1)30만원. 김 씨가 생각한 적정가보다 배나 높았다. 김 씨는 아무리 다녀 봐도 비싼 땅값 때문에 전원생활 꿈을 접어야할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충청도 시골에 살고 있는 박모(61) 씨는 2000년에 귀농했다. 그는 1(3025)이 조금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최근 이중 3300(1000)을 분할해 2억원에 팔았다. 15년간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터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는 내년에 3300를 추가로 매도할 작정이다. 박 씨는 귀농귀촌 열풍 덕에 힘 떨어지고 돈 벌기도 힘든 나이에 땅 덕을 톡톡히 본다. 노후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시골에 비사업용 땅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들이 그렇다. 비사업용 땅이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논밭, 과수원)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비사업용 땅 소유자 가운데는 퇴직을 하고 시골로 들어온 이들도 꽤 있다. 전원생활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른바 땅테크도 하기 위해서다. 8년 동안 시골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자경농민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3억 원까지 감면해준다. 이를 뒤집어보면 5년 동안 매년 6000만원을 버는 셈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시골로 갈 수 없는 비사업용 땅 주인이 훨씬 더 많다. 만약 시골 땅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연말까지 파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1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할증(638%1648%)되기 때문이다.

 

김광영 세무사(52성남시)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달리 특별공제 산정 보유기산일이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3일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꼭 처분해야 할 비사업용 토지라면 연내 양도하고, 잔금일이 내년 11일 이후로 된 기 계약 건은 연내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화국대한민국에선 귀농귀촌도 땅에 웃고 땅에 우는 형국이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이들은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땅을 좀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 전원생활도 재테크다.

 

고향만들기 동호회모임 이하(..)는 전원주택부지 공동구매와 공동개발로 저렴한

부지 구입과 토목개발로 중간 이익을 업자가 아닌 저희가 취하여 정착하는데

쓰일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backfarm


출처 : 엘티 나무 재테크 학교(나무부자들,조경수재배)
글쓴이 : 전국 귀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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