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재테크와 정보

[스크랩] 농업진흥구역 대거 해제 ( 총 농지중 10%)

화가의 눈 2016. 4. 6. 18:58
농지투자 회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느니
신중한 검토 후 투자 바랍니다.

2016년 빅뉴스 - 농업진흥구역 대거 해제
( 총 농지중 10%)
도시지역내 모든 미경지정리된 녹지 해제됩니다.
http://m.cafe.daum.net/yhyoon444/CCFc/165?q=%EB%86%8D%EC%97%85%EC%A7%84%ED%9D%A5%EA%B5%AC%EC%97%AD+%ED%95%B4%EC%A0%9C&re=1

경기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2만㏊ 해제'
추진 농지이용 가능성 낮은 땅 대상..
해제시 재산가치 4조원 증가 추정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05113304893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해제되어 관리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1ha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

① 도로, 철도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지정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시설부지 및 사업시행 또는 공사 중에 있던 시설부지가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로 그 토지의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제될 수 있으며,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첫째,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의 규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이 직접 수반되지 않으므로 변경대상이 아님.

둘째,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셋째,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때에 한한다.

        ※ 개인 소유의 농업진흥구역이 도로공사 등으로 위와 같이 20,000㎡ 이하로 자투리 된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해제승인 요청을 할 수 있음.

남는 쌀 사료로...내년, 여의도 100배 면적 논 줄인다.
http://m.blog.daum.net/dokgo67/297
출처 : 이천여주경매모임
글쓴이 : 초팀리더 김광일[성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