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자료는 몇년전 내가 이틀 밤을 세우고 맹근 자룐데....
인터넷을 보니 요분 조분 날라다 올렸구먼유~!
다시 올링게 잘 살펴 보시더라구요~!
농지나 임야에서 건축행위를 하기위한 간략행위는...
첫째,
해당지역 시‧군 정문 앞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찾아서 허가여부를 점검하라.
지번을 알면 어쩌나하는 기우는 버리고 정확한 지번으로 상담하되 강의자의 경험상 되도록 해당지역 시‧군에 근무했던 전직자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보통 토목설계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담당부서와 허가에 대한 대략적 협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허가에 대한 가부를 알려 줄 것이다.
전직자가 유리한 경우 서류보완과 기타 조건변경 협의시 유리한데 파주‧고양‧양주‧연천의 경우 교대 토지과정 교수인 이화석 측량설계사무소(파주시청 앞)를 강추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의 접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측량, 도서작성 등 전문적 기술을 요하기 때문~!
따라서 해당 관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시‧군청에 전원주택 허가 서류 접수도 일정조건을 갖춘 토목·건축설계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
둘째,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해당 관청에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토목측량설계사에서 허가의 가부를 결정해서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 허가 여부를 직접 알아보는 것이 더 확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주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몇 군데의 부서를 거쳐야 하는대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의 경우는 우선 농지담당부서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련부서가 주관부서로 첫 검토를 하게 된다
이후 건축행위가 건물인가 숙박시설인가에 따라 주관부서는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요즘은 행정관청에서 "원스톱 서비스" 를 운영해서 보다 간편하게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형질변경을 통한 건축 등 허가 부분은 임야가 농지보다 기간이 길고 첨부 서류도 많다..
농지의 경우, 도로 등의 현장 상황과 서류만으로도 농지전용여부를 개략적 판단이 가능하여 담당 공무원이라면 농지의 지번만 봐도 건축 허가여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등 법적인 검토 외에 점검할 내용이 많다.
임야는 개별적 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목도, 임목밀도, 경사도, 보호수종 등 허가에 대해 다양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이 허가를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토목·건축설계사에게 의뢰를 하면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허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이고 해당 시‧군 조례를 익히 알고 있기에 꼭 활용하시길~!
개략적 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라면 일반주택(전원주택)건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보호수종, 경사도, 입목도, 밀도 등 현지의 상황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 다음은 산지(임야)전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접수 순서
첫째, 민원인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사는 토지의 법률상 성격을 서류상으로 분석..
또한 명료한 내 땅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인허가 준비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
둘째, 이후 토목설계사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을 바탕으로 대상물 인허가를 위한 현황측량을 하게 되는데 전체 임야 위치를 판별하는 것이 현황측량이라면 해당 토지 어느 곳에 건축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정하는 걸 지적측량이라고 이해~!
샛째,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도면과 토목설계사의 현황측량 자료를 토대로 토목설계사는 건물 지을 부지에 토목설계를 한다
넷째, 산지를 분석하는 4대원칙은 임목도, 경사도, 자연생태도, 환경평가등급 임을 명심하고....
※ 임목도 조사 : 허가 부지 내에 수목의 표본 조사와 분포도
다섯째, 모든 서류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토목설계사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된다.
■ 임야 개발행위시 인허가 기간
① 개발 행위 허가 기간 (15일)
② 산지 전용 허가 기간 (25일)
③ 도로 연결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기간 (21일)
④ 중간에 해당관청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의 정정기간 (3일)
⑤ 이 기간 중 가장 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을 허가의 기간으로 본다.
①~④까지의 과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허가 기간은 검토 기간이 가장 긴 산지전용허가기간 (25일)으로 보면 되겠다
농지에서 5만원 이내란 평이 아닌 평방미터당이다~~!
■ 소요비용
① 대체 산림 조성비용
※ 허가를 내기 위해 없어진 산림 만큼 산의 나무를 다시 조림하고 가꾸는 비용
(2013년 3월 기준)
. 준 보전산지 : 2,560원/㎡
. 보전산지 : 3,320원/㎡
. 산지전용 제한구역 : 5,120원/㎡
관공서의 모든 협의가 끝나고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허가 신청자는 상기 비용을 납부해야 해당관청에서 허가의 서류 발급
② 산지 복구비
※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경우,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경사도 10도 미만 : 약 35,962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 20도 미만 : 약 103,757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 30도 미만 : 약 138,198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약 180,016천원
산지복구 비용은 현금납부와 보증보험증권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한데....
현금 납부의 경우,
공사완료 후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예치금액을 돌려준다.
보증보험증 납부의 경우,
복구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복구 예치금의 2.2%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단,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③ 농지 보존 부담금
※ 개발로 인해 없어진 농지를 다시 조성하는 금액
허가를 얻으려면 면적에 준한 공시지가의 30/100 수준~!
예를 들면,
공시지가 ㎡당 3만원인 토지 660㎡에 주택을 허가받을 경우,
농지부담금은 660㎡ × 3만원 × 0.3 = 5,940,000원
(단, 공시지가가 ㎡당 5만원 넘을 경우 상한선은 ㎡당 5만원만)
농지와 임야를 비교해 보면,
농지보다는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는 게 비용면에서 절약~!
④ 허가 후 면허세
해당관청에 지급하는데 일만 원 이하~!
산지특성과 산지현황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는 가능할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에서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늘 강의에서 말했듯 상위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상 행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60㎡(200평) 미만의 산지전용에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나?
그러나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단지 산지 전용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 대상이며, 농업인이 아니라도 임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도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산지전용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 ha당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 경제수 조림(속성수, 생태조림)은 ha당 333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
▪ 유휴토지조림 ha당 282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을 지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과 우량 목재용재림 생산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인가 신청을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이 가능~!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 있으며,
▪ 대상자는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비율은 국고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40%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표고생산 지원사업이 있으며,
※ 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자목․종균 등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
※ 표고재배시설 지원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 냉․난방, 침수시설 및 배지생산 시설비 지원
※ 톱밥표고재배시설 : 톱밥표고재배시설과 톱밥배지생산시설 지원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이다.
- 표고재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표고배지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 수실류(13종)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복분자ㆍ 산딸기ㆍ석류
* 버섯류(8종)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4종)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
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마
* 수엽류(7종)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류(19종)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
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
*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조릿대
* 관상산림식물류(5종)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입니다.
⇨ 아울러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사업 등 신청은 지자체(시장, 군수) 산림부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융자사업 등은 전업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 임산물 생산․재배․유통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산림소득지원 안내(사업예산, 지침, 생산시설 등)를 보면 상세히 내용을 볼 수 있다.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나. 3백㎡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나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잣나무를 1만㎡ 이상
재배하고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
o 임업인의 인정여부는 지방자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구) 산림부서 방문하시어 상담받고...
o 자영독림가는 1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산림청에서는 전문
임업인으로 관리하고 있다.(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o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독림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독림가 신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하면 된다.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촉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라 정의하는데~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에서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박준호 교수의 임야 꼭꼭 씹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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