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토지를 많이들 구입하려 한다. 어떤 이는 단기 투자목적으로 매입하자마자 매도를 하려 하고, 장기 투자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이도 있다. 본인들이 직접 집을 짓고 귀농을 하기위한 목적도 있다. 어떤 목적이던 간에 투자를 하려는 이는 토지 매도시 양도세를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도에 있어 세금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이나 연접지역 또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크지 않지만, 비사업용토지(재산증식수단 등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최근까지 양도세차액의 60%까지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6~38%로 하향 적용된다.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차액의 50%, 2년 이내에는 40%가 적용된다. 그 후에 매도하면 양도세 과표구간은 양도차액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1억5천만원은 35% 등이 적용된다. 1억5천만원 초과 시는 38%가 적용된다. 2016년부터는 일반과세율에 10%가 더해지기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를 매도하고자 했지만 양도세 때문에 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이 매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세금이 적어지면서 매수도 비슷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사정이 급해 토지를 내놓게 되면 제 가격을 받기가 힘들다. 급한 상황을 이용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매수를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토지를 단기로 매도할 때 3년 정도는 여유있게 보유 후 팔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토지 매도시 한 부동산만 가격을 물어보지 말고, 최소 3개 부동산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매도가 아닌 매수처럼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다. 김장배 법무법인 예평 이사 |